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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노후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차량을 폐차하거나 저공해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준 노후차량 등급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출가스 등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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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5단계로 나뉩니다. 1등급이 가장 낮은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이고, 5등급이 가장 높은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입니다.

2.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의 제작 당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배출가스 등급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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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09년~201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019g/km 이하)
  • 2등급 : 해당 없음
  • 3등급 : 2000년~2003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720g/km 이하), 2009년9월 이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 4등급 : 1988년~1999년 기준 적용 차종
  • 5등급 :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

3.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노후차량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번호와 소유자 인증을 거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 콜센터: 환경부 콜센터에 전화하여 차량번호를 알려주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KT114 생활정보서비스: KT114 생활정보서비스에 전화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요청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조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조기폐차나 저공해 조치 대상이며, 4등급 차량은 저공해 조치 대상입니다. 조기폐차를 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공해 조치를 하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노후차량 등급조회는 노후차량 조기폐차나 저공해 조치 등 다양한 정책을 이용하여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등급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보조금을 받아 환경을 보호하는 노력을 해보세요. 추가적인 정보는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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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Q1. 노후차량 등급을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A1. 노후차량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번호와 소유자 인증을 거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부 콜센터에 전화하여 차량번호를 알려주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T114 생활정보서비스에 전화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요청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Q2. 노후차량 등급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2. 노후차량 등급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조기폐차나 저공해 조치 대상이며, 4등급 차량은 저공해 조치 대상입니다. 조기폐차를 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공해 조치를 하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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